피부미용업은 기장의무 판단기준 가·나·다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8. 19.

    피부미용업은 기장 의무 판단 기준 중 ‘나’(보건업) 항목에 해당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기준표에서 ‘보건업’에 피부미용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 보건업은 가·나·다 구분 중 ‘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기장 의무는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간편장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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