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등기설립 시 면허세 납부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5. 8. 19.
1인 등기설립에서 면허세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납부하더라도, 세법상 납세자는 등기설립을 하는 설립자(법인 설립자)이며, 법무사는 단순히 대리인 역할을 할 뿐 세금 부담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면허의 대상이 되는 사람(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임·대리 납부는 납세자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납세자는 여전히 설립자(1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등기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위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