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견품·광고용품은 ① 수입 시 관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취득원가를 ‘재고자산(또는 광고선전비)’ 계정에 전표를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② 재고로 보유하거나 향후 판매·전시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유지하고, 사용·소진 시 ‘광고선전비’·‘샘플비’ 등 비용계정으로 전환합니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은 간주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력세액은 전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