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면제를 받으려면 (1)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하고,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법인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