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 없을 때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어떤 세율·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요?

    2025. 8. 20.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조세조약이 없으면 20%를, 조세조약이 체결돼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해당 외국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니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4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짐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기본세율은 20%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에 명시된 제한세율(보통 10~15% 수준) 적용, 수익적 소유자 여부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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