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0.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이자시가에서 약정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자시가가 3억원 이상이거나 이자시가의 5% 이상 차액이 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 이자시가 = 가지급금적수 × 적정이자율 × (1/365, 윤년은 1/366)
- 약정이자 = 대여계약에 명시된 이자액(무이자이면 0)
- 인정이자 = 이자시가 − 약정이자
- 차액이 위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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