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에서 독립적 개인서비스에 대한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전문직·예술·교육 등) 소득은 원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 국가(원천국)에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가 그 국가에 고정시설(사업장·사무소 등)을 보유한 경우
    •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그 국가에 체류한 경우
    • 그 국가의 거주자 또는 고정시설이 지급한 대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 원칙은 조세조약마다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약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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