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원천국가(미국)에서 영업소(PE)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이 아니라 현지 법령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소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국(한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