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법인과 관련된 법령 42-2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 초과
    • 부동산 임대수익·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이 요건을 만족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며, 관련 세무 혜택 및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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