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제공할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세무상 문제와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법인카드로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세무상 급여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결제·정규 영수증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됩니다. 회계처리는 상품권을 당좌자산(상품권·유가증권)으로 인식하고, 직원에게 지급 시 급여(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전환·원천징수 처리하며, 관리대장·사용목적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현물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필요(소득세법 제112조).
    •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결제·정규 영수증이 있어야 손금 인정(법인세법 제27조).
    • 회계상 상품권은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 시 급여(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전환(복리후생비·접대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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