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취소)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해지일이며 그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발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내에 발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