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2025년)이라 직전 연도 소득이 없을 경우, 직전 연도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당해 연도(2025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