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동에 있는 일반 안경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판매자(면세점)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면세판매자는 관세법 제2조·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관세구역(공항·항만·국경 등) 내에 영업장을 두고,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로 주류·담배·화장품·명품 등 면세 대상 품목을 취급하도록 제한됩니다. 안경·렌즈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관세구역 외의 일반 상가에서는 면세점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조(면세점의 정의)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면세점 영업 허가 요건)
관세청 고시 ‘면세점 영업에 관한 규정’
위와 같은 법령·규정에 따라 영통동 안경점은 면세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면세점 영업을 원하시면 관세구역 내에 별도 면세점 형태로 사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