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리에 대한 과세와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묘지 관리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개인·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시행령 제35조제7호(및 7호2)에서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해 면세됩니다.

    • 사설·공설 묘지·화장·봉안시설의 관리·임대·사용료 모두 면세 대상
    • 위탁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면세임을 영수증 등에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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