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보험 미가입)의 감가상각비 및 각 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2025. 8. 20.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사용금액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보험료·수선유지비 등 모든 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전액을 기타사외유출(소득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400만원) 초과액도 사용금액이 없으므로 유보 처분이 아니라 전액 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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