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기타소득세)으로 과세되고, 부동산·주식 등 실물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기타소득은 14%(비영업소득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와 비교과세(비교)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단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공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세율·공제, 신고·납부 절차가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