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판매할 때 원가격을 매출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식하고 복리후생비로 별도 계정처리하지 않아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을 소득으로만 반영·신고하면 회계상 문제가 없나요?
2025. 8. 20.
원가격을 매출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식하고 복리후생비 별도 계정처리하지 않아도, 할인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회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할인액이 비과세 한도(예: 월 10만원 이하 식대 등) 이내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매출·매출에누리만 기록하면 되며, 세무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별도 반영하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