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를 확정기한까지 수정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2025. 8. 20.
계약 해제(취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기재하고, 그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함(청구스 블로그, 볼타 블로그).
- 기한을 초과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비아 라이브러리, 팝빌 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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