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장기채권으로 전환할 때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외상매출금을 장기채권(장기할부채권)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일을 기준으로 회수액을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차액을 회수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합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할부판매계약 시 인도일 이전 회수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세무조정(법령§68③).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수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법령§68⑥).
-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IBK 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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