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계속사업자는 직전 1년(또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 총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인정됩니다.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과세유흥 등 배제업종은 4,800만원 이하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2조: 간이과세 기준 및 전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기준
    • 140 부가가치세 집행기준(61‑109‑2) 표: 공급대가와 과세유형 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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