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을 처분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가설건축물을 처분하면 자산계정(구축물·건물)에서 차감하고, 누적감가상각을 함께 차감한 장부가액을 계산합니다. 처분대금 – (취득원가 – 누적감가상각) = 손익이 발생하며,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손실은 필요경비로,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세무신고 시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반영하고, 법인세법 제23조·별표5에 따라 감가상각 회수액을 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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