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반품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차감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5. 8. 20.

    수입물품을 반품해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영세율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세관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 반입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차감
    • 매입세액공제 청구
    • 신고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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