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서를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0.

    예정신고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선납세액으로 차감하고,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1️⃣ 토지등 매매차익을 산출세액(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으로 계산합니다. 2️⃣ 산출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에 기입합니다. 3️⃣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차익을 단계별 구분 합산 과세로 계산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