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설업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특별세액감면 20%를 적용받나요?
2025. 8. 20.
수원시는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면 2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수도권 내 소기업(매출 80억 원 이하) 건설업은 20% 감면율 적용
중기업(매출 초과)이나 지식기반산업이 아닌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20%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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