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이하 매출액을 가진 정보통신업 등 업종이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결론: 정보통신업 등에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이며, 간편장부(4,800만원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3,600만원이며, 1억5천만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 같은 조항에서 1억5천만원은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1억5천만원은 초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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