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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로 사업소득 신고가 안 되나요?

    2025. 8. 20.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은 취업이 제한되지만, 단순노무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능: 개인사업자 등록·사업소득 신고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제한: 건설·하역·배달 등 단순노무 직종은 제한 대상이므로 해당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세무 의무: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4대보험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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