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종은 취업이 제한되지만, 단순노무가 아닌 사업을 운영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60세 정년퇴직 후 5월 24일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5월 24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는 없어지는 건가요?
생산직군에서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 시 포괄임금제 적용을 위한 연봉협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의 기납부세액을 누락했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