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수출은 계약 내용과 다른(불량·규격 불일치) 물품을 원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이며, 관세법 제106조·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거래구분 93(‘계약상 이탈 물품 반출’)으로 신고하고 관세·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n\n기타수출은 일반적인 매매·수출 거래로, 계약 내용과 물품이 일치하고 거래구분 11(유상 판매)으로 신고하며 관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n\n핵심 차이는 (1) 물품의 계약 적합성 여부, (2) 신고 구분 코드, (3) 관세·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