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지정 후 적용되는 세제 특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제주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도가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한해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n- 소득·법인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투자액·업종에 따라 소득·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투자 2천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마리나 등, 500만 달러 이상: 문화·노인복지·국제학교·의료·첨단기술·식품·연구개발·화장품 등).\n-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에 따라 지정구역 내 사업용 재산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조건 충족 시).\n- 적용 시점: 2022‑02‑15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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