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보험료를 별도로 자부담할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에서 보험료를 제외해도 되나요?

    2025. 8. 20.

    보험료를 별도로 자부담하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할 때 리스료에서 보험료를 다시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수선유지비 등 리스료에 포함된 항목만 차감하고, 별도 납부한 보험료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에서 감가상각비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로 정의하지만, 보험료가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서면‑2020‑법인‑1073(2020.3.19)에서도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보험료를 별도 납부한 경우는 차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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