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월생 여성은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청년창업세액공제(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는 창업 시점에 만 15세 ~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990년 1월생 여성은 2025년 현재 35세이므로, 2025년에 창업한다면 연령 요건을 초과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을 경우 창업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세액감면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이나 항소는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