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월생 여성은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청년창업세액공제(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는 창업 시점에 만 15세 ~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990년 1월생 여성은 2025년 현재 35세이므로, 2025년에 창업한다면 연령 요건을 초과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을 경우 창업 당시 연령이 34세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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