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0.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수정신고하면 세액이 감소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이를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남은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점에 과세표준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감면 적용 후 가산세 적용(판례 ①, ③)
    • 추가 납부세액 동시 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판례 ②)
    • 사전 인지 제출 시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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