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한 경우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0.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토지·건물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법이 정한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64조·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 대상(토지·건물 포함)
    •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89조)으로 종합소득세와 별도 과세
    • 국민주택도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동일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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