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반품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수입물품을 반품(재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품이 위약수출이 아닌 기타수출(거래구분 94)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이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으로 인정됩니다.
    • 수출신고서에 영세율 적용을 위한 거래구분을 정확히 기재하고, 구매확인서·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반품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위약물품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수출’로 인정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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