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 결제대행업의 사업자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전자지불·결제대행업(일명 PG업)을 사업자등록 할 때는 표준산업분류(표준산업코드) 중 ‘7499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을 사용합니다. 이 코드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을 포함한 중개·수수료형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 특수 규정 없이 일반 과세대상 매출(수수료 매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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