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 내용에 사기·부정 행위가 없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사기·부정 행위가 인정되면 부당(사기·부정) 무신고 가산세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