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학교가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후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지속·반복) 또는 기타소득(일시)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이면 3.3%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기타소득은 22% 원천징수 후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별도 신고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