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떡 인절미 키트는 과세 대상인가 면세 대상인가?
2025. 8. 20.
즉석떡·인절미 키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열·조리 등 ‘즉석조리’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규정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 형태가 단순 운반 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개별 포장인 경우에도 과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별표1).
관련 판례(부가‑조심 2018중 2892, 2018.9.3)에서는 판매목적 포장이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판단한 바 있어, 김치·즉석조리 반찬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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