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나요?
2025. 8. 20.
네, 전년도 수입이 없던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연도(신규 사업 연도) 매출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0원으로 3,600만원 미만이므로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연도 매출이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전년도 수입금액 < 3,600만원 AND 당해연도 수입금액 < 7,500만원’(인적용역 등)이며, 신규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이 0이므로 첫 조건을 자동 충족합니다[1][2].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