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0.
일반무신고(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도 90%가 아니라 50%만 감면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며,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90% 감면은 ‘수정신고(과소신고)’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무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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