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원액의 50%로 감면되고, 1개월을 초과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원액의 30%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액의 30% 수준으로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100분의 30 감면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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