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동일하게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총 취득원가를 각각의 기준시가(또는 감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합니다.
총 취득가액 × 토지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 = 토지 원가
총 취득가액 × 건물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 = 건물 원가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도 동일 비율로 안분해 각각 토지·건물 원가에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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