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와 적용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8. 20.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필요경비(80%~20% 차등)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차등 적용되며, 원천징수 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 미리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지급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공제율: 2천만원 이하 80%, 2천~4천만원 1,600만원 + 초과분 50% 등
- 남은 금액에 일반 소득세율(6%~45%) 적용
-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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