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000만원 미만(2025년 기준)인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부가세율이 1.5~4%로 낮고 연 1회만 신고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 구분 없이 10% 세율을 적용받으며, 연 2회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