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와 매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고 매입이 적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가 없으면 간이과세자가 세율 낮고 연 1회 신고라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입액이 많아 전액 공제가 필요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환급이 중요한 경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든 아니든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율 1.5~4%, 연 1회 신고,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매입세액 공제 0.5%만.
일반과세자: 세율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출·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