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할 때 소유권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20.

    소유권(취득시점)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인취된 날, 즉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한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지방세법·취득세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가 물품을 인취한 날을 취득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되고 물품이 통관된 순간이 소유권 인식 시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한 기계장비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취득세 계산 시 기계장비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세구역을 경유한 물품의 인취일과 수입신고일의 차이는 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