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개인 계좌에서 사업통장으로 입금된 사업자금을 어떤 과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20.

    개인 계좌에서 사업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사업자금(자본금)’ 혹은 ‘대표자 출자금’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소득이 아니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니 수익·비용이 아닌 자본 항목에 기록합니다.

    • 사업자금(자본금)으로 처리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증빙을 위해 입금 내역과 개인 자금 투입 사실을 보관
    • 간편장부에서는 ‘사업자금(자본금)’ 혹은 ‘대표자 출자금’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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