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고 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정해진 세율(3%·5%)만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환급은 과다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 환급은 실제 납부세액이 과다인 경우에만 가능(국세청령 제52조)
    • 10% 고정 환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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