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학원에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적격증빙과 운행기록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차량을 업무용(사업용)으로 등록하고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유지비(유류·보험·수선·자동차세 등)는 700만원 한도(총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1,500만원 초과 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한다.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영업용·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에 한해 가능하니, 증빙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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