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의미가 맞나요?

    2025. 8. 20.

    예수금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임시로 보관하는 부채계정이며, 매월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기 특례에 따라 1~11월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시점은 12월 31일이 되고, 12월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시점은 2월 말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한 번에 모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점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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