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상각제도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법인이 상각범위액(내용연수·상각률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자유롭게 계상·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